고객과 돈거래한 은행직원··· 法 "해고 정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0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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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걸쳐 1500여만원 빌려
상습도박 등 품위유지 위반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대출 거리채와 사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됐다. 그는 해고 후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또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의 행동 지침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여신(대출) 고객에게 8회에 걸쳐 1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설령 근무 시간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해고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비위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라며, 은행의 해고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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