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유력한 남녀 용의자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나흘째 추적 중이다.
다만 주말에 범행이 벌어져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CCTV 화각상 사각지대가 있고 한밤중이라 CCTV 화질이 좋지 못해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식별하고 동선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데도 다소 시간이 걸려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6일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승·하차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와 추가 행적을 짚어보며 이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문화재 훼손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해 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는 지난 16일 낙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문화재를 한 번 훼손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경찰과 공조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보호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높은 형량의 중대 범죄”라며 “단순 낙서로 봐서는 안되고 재발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검거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낙서 내용이 정부 단속으로 서비스가 종료됐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복성 범행 및 배후 여부와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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