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00만원 허위청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19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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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원에 벌금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청구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급여를 전액 반납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원 A씨는 2022년 7~12월 모두 185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천54만여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지급받은 휴대용 단말기에 자신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입력해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A씨는 시각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한 채 6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마치 활동 보조업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부정 수급한 급여는 모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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