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세액이 부과된다.
6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1일까지이고, 위택스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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