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