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20일 영장심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5명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박씨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검찰은 2022년 10월 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65)씨와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관여한 잔여 일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강씨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업계 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021년 5월~2022년 3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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