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책임 회피·형식적 대응"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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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애자 의원. |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구의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미 계획돼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24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건설관리과-‘도곡로78길 학원가 통행로 지중화 사업’, 사고이월액 9억8200만원)과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보다 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자원순환과-‘가로 뒷골목 청소 사업’, 사고이월액 1억4200만원), (공원녹지과-‘힐링 숲 조성’, 사고이월액 약 12억8300만원) 등 11건에 약 25억원이 지적됐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불가피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다.
이에 위원들은 “이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라며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노애자 의원은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는 이를 행정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이월 처리를 남용하는 모습은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굳어진 이월금 처리 방식에 대해 모든 집행부서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동시에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이월 사유들에 대한 명확한 재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형식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구민과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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