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2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전 의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받은 B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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