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내달 27일까지 학교 일대 불법광고물 정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2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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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과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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