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고양시의원 “감사원 종결로 법적 쟁점 해소··· 연 13.4억 예산 낭비 막아야”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4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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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조 의원 모습.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부 임차 청사 이전과 관련된 핵심 법적 논란이 해소됐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지난 10월21일 ‘종결’ 처리돼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밝히며,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4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고양시의 분산 청사 운영이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청은 본관·신관·별관 3곳에 더해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곳에 조직이 흩어져 있으며,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38%)이 분산 근무 중이다.

이 의원은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 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의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4000만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원을 더하면, 매년 총 13억4000만원, 매월 1억1000만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과 9월 의회에서 부서 재배치 예산이 연달아 삭감된 이유로 제기된 ‘투자심사 미이행’ 논란에 대해 감사원의 결론이 모든 쟁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 기준’에 따라, 본 사업의 청사 이용 면적이 복합시설의 청사 간주 기준 25%에 미달해 법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며 “이는 집행부 정책이 합리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감사원 종결이 “이미 사법부에서 ‘각하’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4년 8월)과 주민소송 핵심 쟁점(2025년 9월)에 이어, 주요 법적·행정적 쟁점이 모두 해소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감사원 종결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51% 이상, 공공청사 49% 이내’의 원칙을 지키며, 임차 청사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실현 가능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원 ‘종결’이라는 명확한 법적, 행정적 근거가 제시된 만큼,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집행부는 의회 및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연간 13억4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백석동 업무 빌딩의 건설적 활용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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