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길거리에서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차에서 내린 B씨가 A씨에게 “왜 흉기를 들고 다니느냐”고 하자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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