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ㆍ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2025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2025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2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연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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