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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지난 5일 광주시의회 박상영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3기 교산신도시 내 공공이축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성삼 부의장실 제공) |
[하남=전용원 기자] 강성삼 경기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최근 경기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공이축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성삼 부의장이 교산신도시 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이축권 행사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왕진우 하남시청 건축과장,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유근창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장, 김재식 광주시청 녹지관리팀장이 배석했다.
이날 강 부의장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은고개 일대 개발제한구역 일정 지역 내에 이축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인접 지역인 광주시 내 이축권 확보 가능여부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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