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먼저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며, 불법 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명절 특성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의 사항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속 웹주소(URL)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 추심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