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40대 1심서 징역 30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14 15:2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태국 도피했다가 잡혀 국내 송환
결혼 비용 마련하려 계획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시기사 살해 후 도로에 방치하고, 1000여만원을 빼앗은 후 태국으로 달아난 40대가 1심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고 방치한 채 달아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23일 오전 3시께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 B씨의 돈 10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도주했다.

3시간 넘게 도로에 방치돼 있던 B씨는 숨진채로 발견됐다.

A씨는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