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제대로 보장 안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남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 조치를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는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 목사는 담임 목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남 목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전 감리교회 측에서 징계 처분을 위한 사유가 포함된 기소장을 송달 안 한 상태에서 해고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정도의 출교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성애 찬동 발언이나 동조 행위 횟수나 기간이 아주 심하지 않은 데 반해 징계 수위가 높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남 목사는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다시 빈들공동체 담임목사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며 "당연히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했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남 목사가 지난 2024년 6월 서울과 7월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남 목사를 고소했다.
지난 2024년 12월 재판위원회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를 의결하자 남 목사가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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