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 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포획업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성공버스’ 전국 확산](/news/data/20251223/p1160278654727371_7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