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축산농가 692곳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5 1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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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15년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표로 인해 소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지역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와 한우 송아지,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며, 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대상 농가로부터 해당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시는 총 8384두의 소 가격 하락에 대한 직불금을 지역내 692개 농가에 이달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결정된 세부 소 두수는 한우 6137두, 한우 송아지 2160두, 육우 87두 등이다.

농가별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종류별 마리당 기준 단가에 따라 지급되며, 마리당 기준 단가는 한우 5만3199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 육우 1만7242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룟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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