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허락없이 '산사태 방지공사'··· 大法 "국가가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7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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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서초구청 상대소송 원고승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땅에 공사를 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 사업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긴 했지만 A씨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서초구)는 토지 사용·수익 제한 피해에 대해 원고(A씨)가 의견을 진술하고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관련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69년 서초구의 밭 803㎡를 사고 등기를 마쳤다. A씨는 그 밭 인근의 다른 땅을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수목을 심어 관리했다. 그는 45년여 뒤인 2015년에야 그간 엉뚱한 땅을 경작해 온 사실을 깨닫는다.

A씨의 원래 땅이 방치되는 동안 그곳 일대는 서울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됐고, 2012년에는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사업 대상지가 됐다. 이 공사는 이듬해 끝났다.

서초구는 공사 시작 직전 땅 등기에 나온 A씨의 주소지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관보·홈페이지 고시 절차 없이 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뒤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2016년 토지 인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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