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구역 불법행위 강력 대응 나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08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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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과 무단 점유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기 김포시는 최근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 운영회의를 열고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부 하천 부지에서 무단 시설물 설치와 불법 경작, 미허가 영업 행위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하천 생태계 훼손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과 정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평상·천막·컨테이너·데크 등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이다. 하천 부지를 사적으로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경작하는 행위, 미허가 음식점·카페 영업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내 주요 하천 전 구간을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지정 기한 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한다.

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하천 감시원을 배치해 상시 순찰 체계를 운영하고, 시민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 신고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석범 김포시장 권한대행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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