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후배에 가혹행위' 축구선수에 '징역 1년2개월' 확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7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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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후배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오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갓 입단한 어린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했으며,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같은 오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축구계의 평판 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둔 뒤 뒤늦게 용기를 내 오씨를 고소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오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1심은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오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오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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