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해 송치했으며, 같은 혐의로 C(52)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90만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3g을 C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B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께 필로폰 제조 현장인 경기지역 한 옥탑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5월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으며,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며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로폰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러 외곽지 옥탑방을 구해 야간에만 필로폰을 제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처나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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