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조 혐의 공무원 2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12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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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형' 원심 파기
"관계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실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도내 한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B씨는 2017년 9월 '혼합골재'를 시공하도록 설계된 곳에 20%만 혼합골재를 시공하고, 80%는 인근 공원에서 가져온 토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수거한 골재로 시공해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A씨는 혼합골재가 수량에 맞게 실제로 공사 투입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1심에서 "현장에서 여러 차례 혼합골재가 쓰이는 걸 보았기에 설계도서나 공사계약에 맞게 시공이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급자재 수불부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유력한 증거로 쓰인 공사 관계자 C씨의 진술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C씨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급자재 수불부를 확인함으로써 혼합골재로 시공해야 할 부분에 토사로 시공한 점 등을 알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법령이나 지침상 공사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시 사급자재 수불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등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며 7000만원을 공탁하고 손해액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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