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공간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 중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의 참혹성을 다시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남편 B씨(36)는 자녀 C군(8)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2024년 4월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의 상태도 심각하게 악화하다록 내버려 둔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들을 양육했으며,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흡연을 하기도 했다.
지자체 등에서는 매월 평균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까지 했다.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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