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23)씨 등 20대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에 사는 이들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7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500여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5g과 합성 대마 추출액 5㎖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늘고 있다”며 “마약류 거래는 반드시 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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