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등 내적 원인 추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2022년 10월 숨진 ‘빌라왕’ 김 모씨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4층짜리 빌라 2층 이 모씨(30)가 세들어 사는 집에서 이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2022년 10월 숨진 ‘빌라왕’ 김 모(43)씨 사건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등기부등본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씨는 2021년 6월 김씨와 보증금 3억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어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김씨는 이씨와 계약하기 한 달 전 26.63㎡짜리 이 빌라를 3억원에 매입한 직후 같은 액수의 보증금을 받고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
빌라 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이 건물 11가구 가운데 4가구를 소유했다. 이씨가 세들어 산 집은 2022년 말 압류됐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씨가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이씨의 몸에는 일부 외상이 있었지만 유서나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시 결과에서는 뇌출혈 등 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지난 2월28일~4월17일 사이에는 인천에서 ‘건축왕’ A(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씨를 추모했다.
대책위는 “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건가”라며 “특별법에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