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40억 빼돌려 돌려막기··· 새마을금고 직원 "압박감에 자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25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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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40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초 피해액이 11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측이 파악한 미변제 금액이었으며, 경찰은 실제 횡령액을 약 40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최근 횡령관련 이슈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복구’해 놓은 예금까지 파악한 뒤 최종 횡령액을 특정할 예정이다.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상급자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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