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범죄중 '나체 촬영' 부분만 파기환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우러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그를 상대로 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여러 혐의 중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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