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6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등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코인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업성 없는 가상자산(코인)을 유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채 왔으며,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고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지정해 미리 확보한 뒤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여 1389명으로부터 25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텔레마케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유망한 코인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판매)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며 리딩방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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