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귀금속,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해온 A씨는 2017년 12월~2022년 9월 티파니앤코·루이뷔통·구찌·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정품가액 10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소매업자인 B(51)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위조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일명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 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 없이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내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 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한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며 “위조 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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