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친모, 자녀 2명·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 병원 33곳 거부···3시간 여만에 이송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17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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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의식 회복···생명지장 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보은군에서 40대 여성이 그의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6분경 "A(50대·여)씨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오후 5시28분경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로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공터의 한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흔적과 함께 의식을 잃은 A씨와 B(40대)씨, B씨의 두 초등생 자녀를 발견했다.

이어 소방 구급대가 오후 5시31분경 도착해 의식을 잃은 이들 4명의 이송 가능 병원을 문의했지만, 총 33곳으로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시간 4분 만에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인 나머지 3명은 135㎞∼186㎞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과 인천, 경기 부천의 병원으로 3시간 20여분∼40여분 만에 이송됐다.

이들 모두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 시 신속하게 고압산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근육통과 편두통,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어른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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