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0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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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0일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현직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다. 권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열린다. 권 전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는 절차적으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오는 11일 이후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실질심사 실시가 유력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주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본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실체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하며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은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은 윤 전 본부장의 메모, 전달되기 전 찍힌 돈의 사진,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 등을 증거로 삼고 있다.


특검은 권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했다.


조사 당시 권 전 의원이 범행을 부인한 점,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입수하자 통일교에 누설한 점 등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권 의원은 지난 8월3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일교측에 어떤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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