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등 '최대 10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ㆍ임차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2021년 6월1일~2025년 5월31일)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계약 당사자는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5년 차인 올해 과태료 부과가 전면 시행된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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