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재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근무지 변경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경찰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했다면, 해당 지원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찰에 사건 관련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반복된 피해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충을 덜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담배·주류 구입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소상공인 등 사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의 협조의무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강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