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생활밀착형 ‘AI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3/p1160278831889400_161_h2.jpe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주민 ‘해든센터’ 이주 완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2/p1160279135703417_84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23일 착공](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1/p1160278735513855_14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22~26일 ‘이천쌀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0/p1160278637975612_4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