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갑섭 서울 강동구의회 부의장(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및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정 정신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제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긴밀한 상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정신질환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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