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내고 거액 꿀꺽··· 보험사기 주범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21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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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목표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선배의 모친, 친구, 지인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해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내는가 하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휴대전화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등을 벌인 A씨의 추가 범행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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