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립발레단 패소 판결··· "자가격리 위반 단원 해고는 부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8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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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조치는 가장 최후 수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최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였던 2020년 2월 중순 대구에서 이틀간 공연을 열고 전 단원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들어갔다.

이는 방역 당국이 강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인 만큼 국립발레단 차원에서 내린 자체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소속 단원 나 모씨는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1박 2일 일본 여행을 갔고,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나씨는 과거 방송 출연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있었다. 이에 나씨가 올린 사진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나씨 외에도 2명의 단원이 이 기간에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비난의 수위는 달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곧장 강수진 단장 이름의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같은달 16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 있었던 정단원 해고였다.

나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국립발레단은 해고가 정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가 부당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생업의 장에서 배제하는 해고 조치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불확실·불안한 상황에서 나씨에게 쏟아진 공분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그가 감내해야 할 영역이겠으나, 이를 그가 속한 조직의 위신이나 위상에까지 연결 지어 한 젊은이를 그가 속한 일터에서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결정을 함에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가인이 공직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어찌 보면 그가 받아야 할 징계는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립발레단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 나씨의 해고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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