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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매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16일부터 7월4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업체명 및 사용용도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전체 또는 160㎡이상 구분소유자이며(단, 주거용 제외), 부과기간은 2024년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이고 부과기준일은 2025년 7월31일이다.
구는 지난 5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지역내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13명의 현장조사원을 선발했다.
특히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 건물 입주 여부, 용도변경,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 활동 여부 등을 시설물별 조사표에 따라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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