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 교수 실형 면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7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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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의 고려"··· 징역 집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 사실이 알려진 A씨는 지난 6월 대학에서 직위해제 된 후, 7월6일자로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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