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소유 2억2000만원 대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7)씨의 재산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기소되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소유의 재산 2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1일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 토지 등 5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김씨가 횡령한 뒤 손실한 77억원 중 약 69억원 상당의 공금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일 김씨는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횡령금 115억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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