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산시 상대 소송 추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정 모씨의 유족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형제복지원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소위 '부랑아'를 단속·수용하는 정책에 따라 운영한 기관으로,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까지 자의적·무차별적·폭력적으로 강제 수용했다"며 "이 과정에 국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협조, 비인간적인 방조, 기민한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폭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0여명의 피해자가 202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70명 넘는 피해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했다.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난 1975~1986년 총 3만8000여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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