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672명·안전 576명
1253명 송치… 31명 구속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3840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적발 인원 중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등 혐의를 받는 공직비리 사범은 2592명이 단속됐다. 이 중 485명이 검찰로 송치됐고, 15명은 구속됐다.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 등 불공정비리는 672명(292명 송치·14명 구속), 부실시공 등 안전비리는 576명(476명 송치·2명 구속)이 적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다만 경찰청은 적발된 전직 국회의원 등의 신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도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해 전체 적발자의 48.3%인 1,854명을 전국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등이 직접 수사했다.
경찰은 현재 1990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단속 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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