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피해자 83명··· 대부분 20~30대 청년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빌려준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일당이 구속됐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으로, 이 중에는 남성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 올해 7월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3000% 이상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제때 변제하지 못한 이들을 협박해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율을 계속 높여 피해자가 갚아야 할 변제액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독한 협박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로 내몰렸다.
특히 A씨 일당은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어머니·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해 조롱·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인 A씨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고 대부업체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 분담해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또 가명을 쓰고 추적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사무실 위치도 3개월마다 옮겼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기도균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며 악질적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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