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7일부터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2 15:41: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지난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22년 임업인 945명에게 23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까지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군은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 직불제 안내 전화 또는 군 산림축산과, 읍ㆍ면사무소, 산림조합에 연락하면 직불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