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2차 압수수색··· 집무실 등 현장검증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26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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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기록 등 수사자료 확보 나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지휘센터·생활안전부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집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두 번째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닷새 만인 이달 18일 김 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기록 등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으며,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51)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의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 청장 집무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 등에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등의 장소에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강제수사 방식인 현장검증도 진행했다.

특수본과 검찰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 핼러윈 축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청장은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제로 대책이 수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류 총경과 정 경정 등도 지난 13일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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