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승인없이 '北 소설' 국내 출판··· 민간단체 이사장 유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7 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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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00만원' 벌금형 선고
22종 반입··· '동의보감' 판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중국 브로커로부터 22종의 북한의 문학작품을 넘겨받아 국내에 반입·출판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승인받아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익현(60) 통일농협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정 이사장이 반입한 소설은 ‘동의보감’, ‘동의보검’, ‘고구려의 세 신하’, ‘리제마’ 등으로, 2020년 4월에는 동의보감을 출판해 권당 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소설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농협은 당시 출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통일부에 출판을 전제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일정대로 북녘 소설 13권의 출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재판에서는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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