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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위원장이 원도심 재개발 간담회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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