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유지
"법 적용 대상 교직원에 해당"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고등학교 체육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고등학교 체육 코치는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직자가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퇴직 뒤 수수했다면 약속을 할 때 금액을 명시해야 추징이 가능한데 A씨와 B씨의 합의 당시엔 '얼마를 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건 아니라서다.
고등학교 체육 코치로 일하던 A씨는 일을 그만둔 뒤 2018년 1∼12월 후임자로부터 총 46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학교 방과 후 강사 B씨가 실직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 후임자로 취업할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매월 기존 급여 수준의 돈을 달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A씨는 2017년 12월 일을 그만뒀고 한 달 뒤 B씨가 후임자로 임용됐다. B씨는 1년간 매달 300만∼400만원의 돈을 계좌로 송금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공직자가 맞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퇴직 이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용된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 A씨의 퇴직 이전이므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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