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질환 인과관계 인정··· 배상 청구 이어질 듯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를 낸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김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다.
앞서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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